• ‘훈민정음 법’ 제정,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
  • 훈민정음을 국가적으로 보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관련법 제정 촉구
  • 작년 12월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던 훈민정음법 제정 촉구를 위한 학술토론회 장면
    작년 12월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던 ‘훈민정음법’ 제정 촉구를 위한 학술토론회 장면


    특허청이 지난 2017년 개청 40주년과 발명의날 52주년을 맞아 우리나라를 빛낸 10대 발명품을 발표했다. 이는 특허청 공식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특허청에서 후보군으로 제시한 총 25개 발명품 중에서 투표를 통해 선정되었는데, 영예의 1위는 32.8%의 득표를 올린 훈민정음이 거북선, 금속활자 등을 제치고 영예의 1위에 선정됐다. 

    이처럼 우리 국민들은 훈민정음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반면, 제도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런 가운데 지난 2020년 11월 13일 국회도서관에서 각계 대표들이 모여 훈민정음이야 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자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자산이자 유산임에도 이를 기념하는 ‘상징탑’ 하나 없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는데 의견을 함께 하면서 기념사업회를 구성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이후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이하 ‘훈정회’)는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2021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제2021-0007호)으로 설립됐다. 

    이렇게 훈정회는 국민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탄생했으며, 이후 훈민정음기념탑 건립운동, 훈민정음 해설사 배출, 훈민정음 경필쓰기 등 훈민정음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작년 12월 14일, 훈정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훈민정음 법’ 제정을 촉구하는 학술토론회 및 전시회를 개최했다.

    학술토론회는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이용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그리고 청주가 지역구인 이장섭 국회의원 등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가 주관했다. 

    토론회는 훈민정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전문가들의 학술토론회와 함께 ‘훈민정음 법’ 제정을 위한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훈정회 박재성 이사장은 “지구상에는 3000여 개의 언어가 있고 그중 70여 개의 문자가 사용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의 모든 문자 가운데 문자를 만든이가 분명히 밝혀져 있고, 또한 문자 창제 연도와 창제 원리가 문헌으로 기록되어 전승된 문자는 오직 훈민정음뿐입니다. 그러함에도 국가적으로 보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관련법이 없다는 건 우리 모두의 슬픔이며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이같은 현실적 상황을 직시하며, 뜻있는 국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훈민정음 법’ 제정 촉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법을 만들어 후손 만대에 자랑스러운 문자 훈민정음을 창제자이신 세종대왕의 창제 원형대로 온전히 보전하여 전승해야 할 의무와 도리가 있다는 것이 발의 동기이자 목적”이라고 토론회 개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각계각층에서 모인 참석자 모두는 인류문화유산인 훈민정음을 보유하고 있다는 민족자긍심 고취와 문자문화 강국의 이미지를 기반으로 훈민정음의 세계공용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고, 이를 명시한 ‘훈민정음 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글쓴날 : [23-03-10 17:41]
    • 김신근 기자[ms0818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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